수분양자들 입주 시점 3개월이나 경과 됐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입주 못해

대전시 "공고문과 계약서 상 암반ㆍ법면 등 명시돼 수용하기 어려워"

평촌지구 내 토사가 흘러 내리고 있는 장면
평촌지구 내 토사가 흘러 내리고 있는 장면

대전 대덕구 ‘평촌 차세대융합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수분양자들은 평촌지구가 애당초 설계를 잘못해 문제점이 많다며 대전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입주 시점이 3개월이나 경과됐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시에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평촌지구 수분양자들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루빨리 공장을 짓고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하는 처지이다.

특히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대출로 분양을 받아 자칫하면 은행이자 부담으로 도산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24-4번지 일원에 ‘평촌 차세대융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1단계를 지난해 10월말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15일경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업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들은 이미 2020년 11월 1차 분양 후 분양받은 토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소기업협회와 금형산업 업체 종사자 등과 함께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여러차례 대전시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번에 준공된 1단계 구간은 총면적 14만 687㎡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7만 2582㎡, 지원시설 용지 1만 4660㎡, 공공시설 용지 5만 3445㎡로 조성했다.

현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1단계는 산업시설용지 분양이 100% 완료됐고, 지원시설용지는 85% 분양돼 금형 및 전자·정밀 제조 등 첨단업종 총 66개 업체가 계약한 상태다. 

대전시는 금형 및 전자·정밀 제조업 등 첨단 업종 기업체 유치를 위해 관련 협의체와 소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체의 토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공급안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도 금형업종의 집적화 등 대전시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뿌리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들어 야심차게 분양을 했지만, 수분양자들은 문제 투성이 공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 2단지 5개 필지는 설계 잘못으로 인해 도로보다 3m~5m가 높아 폭 5m 길이 15m 도로를 내야 진입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건폐율이 70%가 나오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5개 필지 토지는 동측과 남측 토지보다 낮춰서 진입도로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땅을 낮추고 옹벽을 설치해야 앞뒤 토지주들과 분쟁이 없어지게 된다.

◆ 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필지별 이격거리'와 '건축 한계선'은 대전시 건축조례에 일반공업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평촌지구는 적용하게 됨으로써 가뜩이나 작은땅에 앞뒤 2m를 날리고 주차장 및 진입로를 개설하면 70% 건폐율은 어렵게 된다. 

또한 공장을 짓는데 전면 2/3를 유리로 해야하는 조항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현장 내 큰 암반이 존재해 건축물 기초나 공장에 사용되는 배관이 들어가기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반을 80㎝나 1m정도로 깨야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에 공급 공고문이나 계약서를 보면 암반이나 법면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계약을 맺으라고 명시를 다 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분양 사무실에도 공사 계획 평면도가 배치돼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확인서까지 다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선 "4월 중에 심의를 받으면 결정이 되는데  4~5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암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과 계약서 상 암반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 돼 있어서 암반 제거 비용을 '대전시에 청구할 수 없음' 또는 '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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